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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2022년 하반기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 시행계획 공고

작성일 : 2022-08-02 09:45:01 조회 : 223
  • 소관부처
    중소벤처기업부
  • 수행기관
  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
  • 신청기간
    2022.08.01 ~ 2022.08.31
  • 사업개요

    중소기업 R&D 지원사업을 통해 개발된 혁신제품의 초기 판로지원 및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를 위해 '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'으로 지정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수의계약 연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

    ☞ '중소기업기본법' 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 


    ☞ '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'으로지정


 
 
 
 
 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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